폐업 시 주의: 부동산 매각 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 매수자(공급받는 자)의 처리
매입세액 공제: 매도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건물분 부가가치세액은 매수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은 환급받게 됩니다.
3. 공통 주의사항
가액 구분: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 기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안분계산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사업의 양도: 만약 해당 거래가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리납부 특례: 사업의 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매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대리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