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이전 지급 의무는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나,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IRP 계좌로 이전하지 않고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별도로 IRP 계좌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퇴직금 지급 시 IRP 계좌 이전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