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양식을 사용하거나 표준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단축 후 근로시간, 임금, 휴게 등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외에도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발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가 별도로 필요하므로, 사내 서식과 법정 서식을 구분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