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쌀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서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국내산뿐만 아니라 수입산 농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쌀이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수입 시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일부 식료품은 과세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수입 물품의 분류와 관세 적용 여부는 수입신고 시 세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