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상가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소득의 귀속 여부와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비거주자의 거주자 여부 판단은 국적보다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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