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차 중인 업체 공장에 가압류가 집행되더라도, 해당 공장 내에 있는 귀사의 제품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귀사의 제품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집행관이 공장 내 물건을 압류할 때, 귀사의 제품이 귀사의 소유임이 명백하다면 이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다만, 집행 현장에서 집행관은 외관상 징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점유 여부를 판단하여 압류를 진행하므로, 귀사의 제품이 채무자의 점유 하에 있어 압류 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사의 제품이 부당하게 압류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귀사의 제품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며, 이미 압류가 집행된 경우라면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3자 이의의 소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