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사실을 행정기관이 인지하더라도, 행정기관이 사업주에게 직접 휴직 종료나 복직을 안내하거나 요청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므로, 휴직의 허용 및 종료, 복직 명령 등은 기본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인사권 및 근로계약의 영역입니다. 행정기관(고용센터 등)은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급여 지급을 제한하거나 반환을 명령할 수는 있으나, 사업주의 인사권에 개입하여 복직을 지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해외 체류 등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인사상 조치는 사업주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직접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