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면, 해외 체류 사실만으로 고용센터에서 즉시 귀국을 요청하거나 급여 반환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지급을 요청해야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급받은 급여가 없으므로, 부정수급이나 반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연락은 없으나, 육아휴직의 본래 취지에 따라 사업주와 원만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