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고 기간 만료일에 종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 규정은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 기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1개월 이내에 갱신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은 기간 만료와 함께 종료됩니다. 이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여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