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9일생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비과세는 해당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수당 비과세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6세 이하인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2018년 9월 19일생 자녀의 경우, 만 6세가 되는 해인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만 6세 이하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적용 기준:
결론적으로 2024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2025년 1월 1일 시점에는 이미 만 6세를 초과(만 7세)하게 되므로 2025년 귀속분부터는 해당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