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여 면·과세 겸업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한 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는 것이며,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해지하고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계좌를 의미하므로, 기존에 사용하던 사업용계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 정정 이후에도 해당 계좌가 사업용계좌로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통해 가능하며, 정정신고 시 면세사업자에서 겸업사업자로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