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가 있는 경우에도 거래명세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법인 세금을 법인통장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납부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직서에 '업무수행 부적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서명하고 상실코드 26-3으로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회사와 협의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