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하였더라도, 해당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세법상 계산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법인이 결산 과정에서 미수이자를 계상했더라도 이는 세법상 인정이자 계산과는 별개의 회계처리이므로, 세무조정을 통해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고 세법에서 정한 기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계산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익금산입된 인정이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됩니다. 만약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미수이자에 대해서도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상여 등)을 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