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며 임대료 외에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은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 시 발생하는 관리비 수입은 임대료와 함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관리비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갖추어 기장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