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바로 시스템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시스템이 국세청 홈택스와 연동되지 않았거나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만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실제 근무한 경우 근무수당을 100% 지급하면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고객 이름으로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고객의 환불 요청 시 취소할 수 있나요?
교과서 매출 면세사업과 임대·저작권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회사가 문해력 진단 검사 도구 개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족이 아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하는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