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차 교육공무직원으로서 방학 중에도 상시 근무를 하시는 경우, 귀하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로하셨으므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이 가산되어 총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연차휴가 산정 시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지역 교육청별 지침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연차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방학 중 근무 형태나 과거 채용 시점에 따른 경력 인정 여부에 따라 세부 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일수는 소속 학교 행정실이나 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관련 지침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