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지만, 취급하는 품목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소매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영위하려는 도소매업의 구체적인 품목이 인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허가 대상 업종임에도 이를 갖추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