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가 학원이 고용한 조교를 이용하여 학생을 관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근로자성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라기보다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와 사용자의 지휘·감독 체계를 판단하는 간접적인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조교 활용과 관련하여 고려되는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조교 활용이 학원의 지시인지, 강사의 자율적 선택인지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 내용과 계약 실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