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지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나요?
근무 기간이 혼재된 경우 실업급여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담당 고용센터를 변경할 수 있나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를 주기로 명시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