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이용료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도 스크린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골프장과 당구장이라는 업종 차이 자체로 증빙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핵심은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되었는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구장 이용료를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골프장과 당구장 모두 '업무 관련성'과 '복리후생 목적'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단순히 업종이 다르다고 해서 증빙의 강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내 규정이나 행사 계획에 근거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평소에 확보해 두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