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골프장 이용료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처럼 당구장 이용료도 행사 품의서 등 까다로운 증빙 자료를 구비해야 하나요? 골프와 당구라는 업종 차이에 따라 필요한 증빙의 종류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