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상여금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여금 지급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