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포기는 불가능합니다.
영세율은 수출 촉진을 위한 제도로, 수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게 합니다.
영세율은 의무 적용 사항이며, 사업자가 임의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면세 포기는 가능하지만, 이는 국내 거래에 한정됩니다. 수출품은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면세 포기 대상이 아닙니다.
수출업자는 영세율을 통해 매입세액을 100% 환급받을 수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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