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는 의료보건용역(수의사 용역 포함)과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