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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급자인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5. 7. 1.

    네,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요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있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이는 연금소득공제 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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