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