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병가를 사용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병가 기간을 사내 규정상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지므로,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