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무보수라고 해서 직원의 급여 수준에 맞춰 대표의 급여를 반드시 동일하게 책정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의 보수는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되며, 직원의 급여와는 별개의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의 급여를 책정할 때는 직원의 급여와 연동하기보다는 법인의 정관이나 내부 보수 규정, 그리고 해당 대표의 직무 수행 범위와 책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