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판매 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으셨다면,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더라도 이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이므로 세금 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