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사업자등록 시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
네, 농업인도 사업자등록 시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작물재배업, 축산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지만, 민박, 음식물 판매 등 과세대상 사업을 하거나 면세사업과 과세대상 사업을 겸하는 경우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제조업, 도매업 등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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