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효용을 유지하거나 증대시키기 위해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는 붙박이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의 설치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에어컨이나 가구 등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설치되는 경우라면 해당 설치비용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과 별개로 이동이 가능한 일반 가구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치 형태와 건축물과의 일체성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치 내역과 비용 증빙을 확인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