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할 때, 주요경비인 인건비 항목에는 종업원의 급여, 임금, 퇴직급여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의 임금도 포함됩니다.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금, 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를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