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9인승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으로 분류되어,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임차·유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8인승 이하의 승용차가 포함됩니다. 반면, 9인승 이상의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차량을 사업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공제받은 후 면세사업 등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