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교육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2026년 개정 세법에 따라 소득 요건 폐지 외에 추가로 변경된 사항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육비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학교(대학원 포함) 및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 비용 등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6년 2월 27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는 다음 항목이 추가로 제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고 공제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