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아 영리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하는 3.3% 원천징수 소득은 해당 소득을 지급받은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외부 강의나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소득을 얻을 때 지급처에서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납부하는 '기납부세액'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와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3.3%를 떼었다고 해서 세금 문제가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정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