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이송비 청구 시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청구서 제출에 따른 수수료 또한 없습니다. 산재보험 이송비는 근로자가 요양을 위해 의료기관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실비를 보상하는 요양급여의 일종으로,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송비 청구 시에는 '요양비 청구서'에 이송비 항목을 체크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송비 영수증, 이송경로내역서, 의료기관의 통원요양사실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송비용을 미리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이송비 사전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