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상속 승인·포기 기간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지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가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을 보호하는 특별한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법적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즉시 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