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중도퇴사자 항목이 아닌 퇴직소득 항목(A22 등)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실제로 퇴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도퇴사자' 항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퇴직연금(DB형) 가입 사업장이라면,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중간정산 절차를 이행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급여가 지급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퇴직소득 항목에 정확히 반영하면 되며, 중도퇴사자 항목은 실제 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만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