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납세의무자는 해당 기간 내에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 세액 또는 부족 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참고로,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