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는 계약서, 입금표, 거래명세서, 송금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더라도 이러한 객관적 증빙을 통해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비용은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거래금액의 2%)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입증을 위해 활용 가능한 주요 자료: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