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는 항목이며, 이를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절차로, 종합소득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과는 별개의 세목입니다. 다만, 대손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는 대손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발생한 대손금을 누락하여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와 별개로 종합소득세상 대손금 처리는 대손사유가 확정된 시점의 귀속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