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서 매입거래나 주문 관리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사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사업장 외의 장소라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의 경우 최종제품 완성 장소(공장)가 아닌 본사나 출장소 등에서 자기 사업과 관련된 매입거래나 주문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추가 등록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사에서 실질적인 주문 관리 및 매입거래 등을 수행하고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추가 등록을 신청하여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