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월 내에 지급되는 기타소득이라 하더라도, 각 소득의 발생 근거와 지급 사유가 독립적이고 별개의 계약에 해당한다면 각각을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 원 이하) 판단은 지급 시기나 횟수가 아닌 거래의 실질적인 발생 근거와 지급 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처럼 회차, 안건, 회의록 등이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회의라면, 같은 달에 지급되더라도 각각을 별개의 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각 회의가 독립적인 안건과 별도의 회의록을 갖춘 별개의 업무라면 각각 12만 원(기타소득금액 4만 8천 원)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동일한 목적의 연속적인 업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면 합산하여 과세최저한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