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와 함께 판매하는 부가상품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해당 부가상품이 도서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 포함)는 면세 대상입니다. 이때 도서에 부수하여 그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등을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인 도서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도서와 함께 판매하는 부가상품이 위와 같은 부수 재화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거래 관행상 별개의 재화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상품의 공급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된 재화인 도서(면세)와 부가상품(과세)을 구분하여 각각의 과세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하시는 부가상품이 도서의 내용을 담고 있어 하나의 공급단위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상품으로 보아야 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가상품이 과세 대상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면세 대상인 도서 부분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