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재배치 및 구조조정으로 조리원을 퇴사시키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 사유는 '23번(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는 실제 퇴사 경위와 일치해야 하며,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인원을 감축하거나 직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고사직은 23번 코드의 세부 사유에 해당합니다. 26번 코드(근로자 귀책사유)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경영상 이유로 인한 구조조정 시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향후 부정수급 조사나 지원금 환수 등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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