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나 전문업체 위탁운영 전환 시 기존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위탁업체)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지위도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자산의 이전 정도가 아니라,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기능적으로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탁운영 전환 시 실질적인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