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는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은 산재보험료 산정 시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보수는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월평균보수 또는 보수총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산재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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