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세종사업장 등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는 지점(세종사업장)에서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인 세종사업장 명의로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본점에서 계약·발주·대금 결제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제품을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장소가 세종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