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차량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된 재화라면, 매각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재화가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재산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차량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이라면 매각 시 반드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이나 차량의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각 시점의 사업자 상태와 차량의 실제 사용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