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만 55세 미만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일부를 일반 계좌로 나누어 지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여 지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IRP 계정 이전 없이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55세 미만인 근로자가 위와 같은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 전액을 IRP 계정으로 이전받아야 하며, 이를 임의로 분할하여 일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