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지방세를 포함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방세가 무조건 같은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어떤 세목인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취득·등록 관련 세금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카운트에서 지출결의로 처리할 때는 세목과 성격을 먼저 확인한 뒤,
오늘 출금된 경기도 지방세가 어떤 세목인지(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에 따라 계정 처리와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납부서나 출금 내역에서 세목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