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를 아직 납부하지 않은 중도퇴사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면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거나 부도 상태인 경우, 해당 근로소득자가 직접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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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배당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