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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를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중도퇴사자의 소득세 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1.

    소득세를 아직 납부하지 않은 중도퇴사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면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거나 부도 상태인 경우, 해당 근로소득자가 직접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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